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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 살인이자율’ 암투병 부모에도 협박
‘4400% 살인이자율’ 암투병 부모에도 협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4.2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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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라도 팔아” 불법 대부업체 체포..지인-연락처 미리 확보해 협박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기자] 등록 대부업체를 세워 자영업자, 주부를 상대로 최고 연 4400%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는 채무자의 지인들까지 협박해 수십억의 이자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식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암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부업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오모(35) 씨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권모(39)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0, 50, 70만원 대출, 일주일 후 50, 80, 100만원 상환’ 방식으로 5300여명에게 110억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3466%, 최고 4400%로 64억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의 150배가 넘는다.이들은 계약서를 쓰면서 가족과 친척들의 휴대폰 번호와 거주지까지 적도록 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대신 갚으라고 협박을 하기 위해서였다.심지어 암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점 조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와 또 다른 총책 박모(37) 씨는 오 씨 등 고향 후배들을 팀장급 직원으로 고용하고 팀장들이 개별적으로 영업 직원을 고용하도록 했다. 이들은 팀 직원들이 다른 팀원들은 서로 모르도록 해 어느 한 팀이 단속에 걸려도 다른 팀의 불법 운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또 대포폰으로만 연락하고 대포통장만으로 원리금을 회수를 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고금리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계약 체결 시 피해자 지인이나 가족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변제가 하루만 지연되어도 피해자 지인이나 가족에게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라고 하며 협박하거나 암투병 중인 부모에게까지 전화하며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경찰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10여명의 피의자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경찰은 지금까지 피해자 14명을 파악한 가운데 압수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피해자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간편 대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연이율(25%, 등록업체 27.9%)과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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