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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지역농협, 일부 금융업무 제한
농협은행·지역농협, 일부 금융업무 제한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3.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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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신용카드 재발급 해당 농협서만 처리…고객 불편 호소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기자] NH농협은행과 지역농협 간 일부 금융업무가 호환이 안 돼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농협은행 등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지역농협 금융업무 중 통장과 신용카드 재발급 업무는 호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협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통장과 신용카드를 분실할 경우 반드시 농협은행에서만 재발급 받아야 하고 지역농협에서 발급받은 통장과 신용카드 재발급 업무는 지역농협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농협은행 창구직원은 "고객들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을 '같은 농협'으로 생각하는데 통장·신용카드 재발급 업무만 호환이 안 돼 고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이 많다"고 전했다.

농협은행은 중앙회 산하 금융지주회사이고 지역농협은 각 지역 법인이 출자한 금융기관이다.

농협 관계자는 "통장·신용카드 재발급을 하려면 고객이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야 해 법인이 서로 다른 농협은행과 지역농협 간 호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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