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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고객 돈은 내 돈?
금융권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고객 돈은 내 돈?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3.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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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고객 돈으로 빚 갚고 주식투자..은행연합회선 고객정보 몰래 보기도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기자] 고객의 돈으로 자기 빚을 갚고 개인정보를 몰래 보는 등 금융권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여전히 심하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계 없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카드사가 중단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고객을 속이는 행태도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지역 신협 직원들은 고객이 맡긴 돈에 멋대로 손을 댔다가 적발됐다.

남해신협은 한 전직 지점장이 2012~2015년 고객 돈 101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금감원에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지점장은 고객 155명의 예탁금을 임의로 해지하고 수기로 통장을 작성하거나 통장에 허위로 잔액을 인쇄해 돈을 빼돌렸다. 이 돈으로 남동생 사업자금을 대거나 횡령한 예금의 이자를 충당하는 데 썼다.

무진신협의 한 직원은 2008~2013년 고객 39명의 예탁금을 담보로 81차례에 걸쳐 16억300만원을 대출받아 본인 빚 갚는 일 등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 돈으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다.

유안타증권의 한 지점 직원은 투자자 6명에게서 주식 거래를 수탁받으며 매매일 등을 지정받지 않았지만 멋대로 111개 종목의 주식을 1천439차례 매매했다.

증권사 직원들이 회사 신고의무를 무시하고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골든브릿지증권의 팀장급 직원 등 5명은 9년간 차명계좌로 주식 등을 거래하다 들통나 제재를 받았다. HMC투자증권 팀장급 직원 등 4명과 한국예탁결제원 직원 4명도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보험사들이 보험계약과 관계없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일도 많았다. 메리츠화재는 13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서 보험금 2억400만원을 적게 줬다. 현대해상은 4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서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보험금 8억5500만원 가운데 2억700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은 2012~2014년 배우자와 부모, 형제 등 가족과 동료 직원, 회원사 고객 등 45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 목적 등으로 53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2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현대캐피탈은 은행연합회에 연체자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5년 전에 이미 법원 면책 결정으로 연체 사유가 해소된 정상 고객 8천195명을 연체자로 등록,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신용 등급을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후 원상회복과 피해 보상이 이뤄졌지만, 현대캐피탈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현대카드는 서비스가 중단된 부가서비스를 약 2년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고객을 속였다. 현대카드는 '하이마트-현대카드M' 등 9종의 신용카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현대카드 세이브서비스에 대해 GS샵 등 4개 제휴업체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약 20개월 동안 상품안내장(약관)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기했다.

또 150만 M포인트를 신세계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약 20개월 동안 교환 한도가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고 상품안내장에 약 26개월 동안 M포인트 교환 한도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현대카드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직원 감봉 3명, 견책(상당) 4명, 주의(상당) 4명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채권 추심업체들은 채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하게 채권추심 작업을 진행하다 적발돼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달 들어서는 미래에셋대우가 사모를 가장해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판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최고액인 20억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향응을 받게 되면 그 가격이 결국은 고객에 전가된다”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향응 제공 행위를 더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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