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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가입 1년 만에 졸지에 1만명 `부적격자`
ISA가입 1년 만에 졸지에 1만명 `부적격자`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7.03.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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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원 넘은 종합과세 대상자들..이의제기 안하면 강제 해지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기자] 이달 초 ISA 가입자 1만명 안팎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국세청에서 'ISA 가입 부적격자'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2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ISA가 강제 해지된다. 기존에 투자한 금융투자 상품 만기를 조절하지 못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 된 고객들만 부적격자로 걸린 셈이다.

20일 은행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고객 김순영 씨(가명)는 최근 국세청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판명돼 ISA 가입이 부적격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재작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지난 해 3월 ISA에 가입할 때만 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줄 몰랐던 그는 1년이 지나 뒤늦게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김씨는 "ISA로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장기 투자해보려고 했는데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들 ISA 가입자들은 중도 인출해 세금을 떼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일반 계좌로 기존 투자 상품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일임형 ISA에 가입한 고객은 일반 계좌로 전환할 때 금융회사가 알아서 상품을 운용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1년간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ISA에 투자했다가 뒤늦게 통보를 받은 고객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은행들은 가입 당시에 고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1년에 한 번씩 전년도 ISA 가입자를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걸러내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중에 나온 절세 상품 가운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상품은 ISA가 처음"이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6월 확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이의신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간 ISA 부적격자 규모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가리는 기준이 가입 시점이라는 점도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 시점에만 전년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다음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나더라도 ISA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ISA 강제 해지에 따른 고객들 불만이나 동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제 해지되는 ISA가 많아 고객들 불만이 많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조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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