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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첩' 서미경, 20일 전격 법원 출석
'신격호 첩' 서미경, 20일 전격 법원 출석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3.1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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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총수 일가 비리 재판..검찰소환 불응 끝에 줄곧 일본에 체류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기자] 그동안 검찰수사를 줄곧 회피해 오던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 째 부인' 서미경(57)씨가 20일 법원에서 열리는 롯데 총수일가의 형사재판에 전격 출석한다.

18세이던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하이틴 영화에 출연하는 등 연예계에서 활동했던 서씨는 1980년대 초 돌연 종적을 감췄다.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 딸 신유미 씨를 낳았으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그의 세번 째 부인이 됐다.

롯데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는 "서씨는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그룹 사건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서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 상태라 서씨는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날 입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다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당한 서씨는 19일 검찰 측에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앞선 공판준비기일 당시 재판부가 서씨 변호인에게 “서씨가 첫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씨 변호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서씨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받은 상태라 재판 때문에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첫 재판은 건너뛰고 자신과 관련된 혐의 증거조사 기일에만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첫 기일에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씨는 지난해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297억원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됐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으로 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도 있다.

수사 당시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가 자진 입국해 조사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서씨가 불응하면서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서씨는 법원의 공판준비절차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첫 공판을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매주 3차례씩 재판을 여는 등 집중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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