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원들 하루도 쉬지 못하고 강행군…수당 ‘미지급’ 노동법 위반 논란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기자] 포항수협이 송도 활어회센터를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노동을 시켜 논란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조합측이 사실상 강제 ‘자원봉사 동의’를 받고, 특별근무에 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포항수협은 지난 2월부터 포항 남구 송도동 수협 활어위판장 옆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3천80㎡ 규모의 송도 활어회센터를 운영중이다.
활어회센터에는 관리직원4명, 주방7명, 홀 10명 등이 근무하고 있지만 주말기준 하루 1천여명 넘게 몰려드는 손님을 맞기에는 역부족인실정이다.
때문에 관리직원들은 활어회센터가 문을 연 이후로 하루도 쉬지 못하고 강행중이다. 하지만 포항수협은 이런 상황에 인원보충에도 손을 놓고 직원들에게만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
직원들은 평일의 경우 일과를 마친 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휴일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고강도 특별근무를 하고 있다.
직원들이 불만이 커지자 평일저녁 특별근무는 중단된 상태다.
직원들은 승진에 불이익이 두려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센터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직원 A씨는 “사람을 더 뽑는 등 문제를 해결 할 생각은 없고 직원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또, 일을 시켰으면 보상을 하는게 당연한데 수당 등은 일절 없다. 노동법 위반이다. 수익에 눈멀어 관련법은 안중에 없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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