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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샤일록’ 대부업체들 횡포 극심, 이자율 더 낮춰야”
"‘현대판 샤일록’ 대부업체들 횡포 극심, 이자율 더 낮춰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3.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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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금리 떨어뜨려 감독해야..금융당국, 은행권 이어 금리인하 요구 추진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기자] # 지난 2015년 7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40대)는 생활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해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1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30만원을 차입했다. 속칭 '50/30거래'로 불리는 고금리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연금리로 환산할 경우 3476%에 이른다.

또한 그동안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400만원가량을 갚았음에도 연체 사실을 이유로 600만원을 추가로 갚을 것을 요구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34.9%에서 27.9%로 낮아졌지만, 상당수의 대부업 이용자는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ㆍ카드사 등으로 확대돼 왔지만 대부업체는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해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전년 대비 89% 급증했다. 이는 경기침체로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대부업이 성장하게 된 것은 포화상태가 된 일본의 대부업체가 영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부터라고 지적한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금리차를 이용하여 많은 이익을 누려왔고, 그동안 금융감독원 감독대상도 아니었을 정도로 느슨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왔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도 법정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은 법정금리 밑으로 떨어뜨려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을 제도권 안에서 감독,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해주면서, 원금대비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수취했다‘면서 ”조금이라도 연체를 하면 채무자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폭언, 정신적 스트레스, 모멸감을 안겼고 서민들은 어떻게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또 다시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11만8196건으로 전년 대비 12.8%(1만7298건)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분의 피해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줄었다. 하지만 미등록 대부업 신고건수는 2306건으로 2015년(1220건) 대비 89% 급증했다.

이는 경기둔화로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영세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늘면서 대출 관련 신고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등록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는 27.9%로 정해져 있지만 미등록대부업체의 경우 연금리 환산 시 3000%를 넘는 살인적인 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승진이나 취업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 대부업체에도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이 도입되면 빚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이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부업권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263만명인 대부업체 거래자가 14조4000억원의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와 금융연구원은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부업체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차주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이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해 대출금리를 달리하는 신용평가시스템(CSS)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직접적인 관리ㆍ감독을 받는 대형 대부업체부터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형 대부업체는 모두 710곳(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8752곳)의 8.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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