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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72 ABS' 불법 판매, 미래에셋 과징금 20억 폭탄
'랜드마크72 ABS' 불법 판매, 미래에셋 과징금 20억 폭탄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2.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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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 '편법 사모펀드 논란’…직원 중징계 전망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지난해 미래에셋대우(회장 박현주)가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서 공모형 상품을 마치 사모펀드인양 투자자 모집을 한 것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시 위반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도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행정벌 성격의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과징금이 5억원 이상이라 이번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내달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기관징계와 직원 징계 안건도 심의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은 지난 8월 개인투자자 500여명에게 베트남 랜드마크72 오피스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사모로 판매했다. 이 상품은 개인에게 6개월 만기 연 4.5%의 약정이자를 주기로 하면서 이틀만에 2500억원어치가 완판됐다.

문제는 판매방식이다. 미래에셋은 15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각 SPC별로 49인 이하 투자자를 기계적으로 쪼개 사모로 판매했다. 이는 사실상 500여명에 대한 공모여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사안인데 이를 피해 사모로 위장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공모와 달리 사모상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규제를 크게 받지 않는다.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도 면제되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미래에셋은 이 상품 발행과 판매에 대해 금감원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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