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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의무화"에 속타는 금융소비자들
"분할상환 의무화"에 속타는 금융소비자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2.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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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금융권서 원리금 나눠갚아야..3월 13일부턴 상호금융도 적용

 
다음 달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은행·보험사에 이어 사실상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에도 만기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이제는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313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626(지난해 9월 말 기준)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자산규모가 1천억원 미만인 조합 1964(54.7%)은 준비 기간을 거쳐 6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상호금융권은 은행권만큼 장기 자금조달 체계를 갖추지 못해 일단 23년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뒤 만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많다.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의 일시상환 비중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92.1%에 이른다.
 
같은 시점에 일시상환 비중이 56.7%인 은행권보다 집값이 내려갔을 때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다음 달 13일 이후 새로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 이상)을 받는 차주는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2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3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3년간 매년 원금 333만 원 이상을 갚은 뒤 만기 이후 잔여 원금 9천만원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만기 연장을 하는 경우 남은 원금 9천만원의 30분의 1300만원 이상을 매년 상환해야 한다.
 
이 같은 부분 분할상환 방식을 택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초기에는 취·등록세, 이사비 등 각종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거치 기간 중 분할상환하지 못한 원금은 나머지 기간에 나눠 갚아야 한다. 대출금이 3천만원 이하이면 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일 경우 대출금이 3천만원 이상이어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대상이 아니지만, 만기 연장 때 가급적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토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일시상환 방식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를 최대 3년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3월 만기 2, 일시상환 방식으로 1억원을 빌리고서 일시상환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만기를 1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20203월 이후부터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야만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매년 16조원 가량이 부분 분할상환을 적용받게 되며,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연간 5천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 증빙 절차도 깐깐해진다. 농어민의 경우 객관적으로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워 상호금융조합들은 최저생계비 등을 소득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차주의 소득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연간 2천만 원이라고 보고 대출 한도를 설정해주는 식이다.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거나,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어업소득률 등 추정자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고, 신고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소득,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뜻한다.
 
현재 4인 기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면 상호금융조합에서 10년 만기로 1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 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자료를 따로 제출하거나 그만큼의 인정소득을 적용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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