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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롯데-MG손보 ‘악덕’보험사 오명
동부화재, 롯데-MG손보 ‘악덕’보험사 오명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02.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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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소비자압박 소송 남발..전부패소율 MG 39.5%, 롯데 38.0%로 높아

 김정남 동부화재 사장
# 경북 경주시에 사는 김모씨(, 46)는 동부화재와 한화생명에 86년부터 보험을 가입해 유지하고 있었다. 김씨는 2015년부터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김씨는 우울증으로 감정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유서도 없이 아파트에서 추락했다. 자살한 것으로 의심된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약관상 심신상실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한화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동부화재는 우리는 한화생명과 다르고 우리방식대로 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제기하는 소송이 여전히 많다. 보험사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소송을 제기해 금융감독원 민원통계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어려움에 빠진 소비자를 법정에 세워 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 협상에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이 손해보험사 2016년 상반기 보험금청구,지급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원고)하여 선고 결과(선고외 제외), 전부승소율이 79.9%, 전부패소율은 12.5%로 보험사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롯데손해는 50.6%로 가장 낮은 승소율을 나타냈고 이어 MG손해가 57.9%의 낮은 승소율 나타내, 이들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안주기 위해 무리하게 소송을 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밖 없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청구 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여 선고 결과를 보면 업계평균은 79.9%로 전부승소율은 삼성화재가 1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메리츠화재가 92.3%로 높았다. 반면 롯데손해는 50.6%로 가장 낮았고 이어 MG손해가 57.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소송을 제기해 금융감독원 민원통계와 분쟁조정 대상에서도 제외시키고, 어려움에 빠진 소비자를 법정에 세워 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 협상에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전부패소율은 MG손해가 39.5%로 가장 낮았고 이어 롯데손해가 38.0%로 낮았다. 2015년 보험금청구 지급관련 전부패소율을 보면 MG손해가 26.5%, 롯데손해가 22.7%로 높았으며, 다른 대부분 손해보험사가 패소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소폭 증가(KB손해,더케이손해)를 보인 반면 MG와 롯데손해는 오히려 각각 13%P, 15.3%P나 증가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롯데손해의 전부패소 건수 30건중 27건이, MG손해의 전부패소 건수 15건중 14건이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으로 이는 주로 보험사가 과거에 자주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거나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줄려고 계약무효 또는 낸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 계약해지를 압박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주로 이용했던 소송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보험사에게 소송은 무엇인가. 보험사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소송을 남발한다. 정당한 소송이라면 물론 좋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소송을 아예 금융소비자를 겁박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한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제기하는 소송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일부 악덕 회사들은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 금융소비자를 압박하며 피해자가 소비자를 두 번 죽이는"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한화생명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같은 보험사임에도 동부화재는 지급을 거절하고, 이의를 제기한 것은 전형적인 구태행위라며 분쟁조정을 받아 볼 수 있음에도 안내는 커녕 막무가내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를 압박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전부패소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될 건을 무리하게 소송한다는 얘기라며 이로 인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전부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들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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