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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상해 보험사기 급증-'보험계약' 유의
살인·상해 보험사기 급증-'보험계약' 유의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2.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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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경찰청, 전산망 연결해서 변사자 보험조회 당긴다

 
보험금을 노린 강력사건이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사기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의 신속한 정보조회가 가능해진다. 사건 발생 전 사망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여러 건 체결됐다면 보험 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다.

12일 생명보험협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말 전산망을 연결해 일선 경찰서에서 변사자의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변사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인지를 빨리 가늠해보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경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생명보험협회에 관련 정보를 요구해야해 변사사건 발생 후 7~10일 후에나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었다. 범죄 혐의를 의심해 부검하려고 해도 시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경찰이 이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 정보는 망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의 수와 해당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규모 등 망자와 관련된 보험정보에 한정된다. 이 보험금을 누가 받게 되는지를 알려면 종전과 같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보험금을 노린 강력사건은 증가 추세다. 특히 생명보험은 사망보험금 규모가 다른 보험에 비해 크기에 보험 사기꾼의 대상이 되기에 십상이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살인·상해에 의한 보험사기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239200만원으로, 2014년 상반기 144100만원과 비교해 2년 사이 66%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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