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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교보생명 '운명의 23일'..자살보험금 '결판'난다
삼성-한화-교보생명 '운명의 23일'..자살보험금 '결판'난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02.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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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징계시 회사 문닫고, 'CEO 해임권고'땐 신창재 교보회장 물러나야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사 '3'가 연초부터 다시 비상이 걸렸다.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이들 생보사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오는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초 예고했던 중징계가 확정되면 이들 보험사 CEO가 교체되고 회사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대상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 3곳이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제재 내용을 통보했다. 영업 일부 정지부터 영업권 반납까지, 보험사 대표에게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 조치까지 중징계를 예고하며 강경하게 나섰다.
 
예상치 못한 제재 수위에 생보사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교보생명은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가 최근 '보험금'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고, 삼성생명의 경우 자살보험금과 함께 금액 일부를 자살예방사업에 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들 생보사 모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중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비판이 잇따랐다. 삼성생명은 미지급 보험금 1608억 원 가운데 400억 원,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미지급 보험금 1134억 원, 1050억 원 중 200억 원씩으로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실제 지급액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당국의 제재 통보에 비로소 움직임을 보이자 이른바 생보업계의 '꼼수'논란이 벌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한화·교보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더팩트 DB
 
현재 업계의 관심은 징계 수위에 쏠리고 있다. 실제 최대 수위가 적용된다면 CEO 교체와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지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영업 제재만 받아도 일정 기간 상품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영업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결정을 쉽게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논란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였던 만큼 중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험사가 받았던 제재와 비교했을 때 수위가 상당히 센 편"이라며 "일부 지급이라도 생보사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징계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달 말 제심위에서 금감원이 당초 예고한 중징계 조치가 내려지면 금융위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영업권 반납조치가 확정되면 최악의 경우 보험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일부 영업정지 제재만 받아도 일정 기간 상품 판매가 금지되는 등 영업에 많은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생보사 보험 상품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종신보험, CI보험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시장점유율 감소와 더불어 소속 설계사들의 이탈도 불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이번 심의에서는 대표이사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돼 최악의 경우 대표이사가 주의보다 더 높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교보생명은 오너 경영인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생명이 지난달 초 빅3 생보사 가운데 가장 먼저 자살보험금 지급 방침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 사태 외에도 자본확충 등 생보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신창재 회장은 지난해 말 회계법인과 외국계 증권사 등에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했다.
 
신창재 회장이 교보생명의 올해 과제를 완수하려면 이번 자살보험금 사태가 완만히 일단락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교보생명을 비롯한 보험업계는 23일 금감원의 ''만 바라보는 모양새다.
 
이에 생보사들은 당국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들은 "제재가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는 예단할 수 없어 당국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앞서 중징계를 통보한 만큼 우려스럽지만 최대한 충실히 소명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아지길 바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금감원은 16일 경 자살보험금 안건을 제재심에 올릴 계획이었으나 국회 업무보고 일정이 이날로 잡히면서 그 다음주인 23일로 연기를 했다. 자살보험금 이슈가 사회적인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는 만큼 이달 내 결론을 내기로 한 것이다.
 
제재심 위원으로는 9명이 참여한다. 제재심 위원장인 서태종 금감원 수석 부원장, 최우영 금감원 법률자문관(검사·파견직), 김학수 금융위원회 국장 등 3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12명의 민간위원 중 6명이 선정돼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초미의 관심사는 징계 수위다. 금감원은 지난해 11284개 생보사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 정지에서부터 인허가 취소까지, 임직원에 대해선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까지 예상제재 범위를 통보하고 해당 보험사의 소명을 들었다.
 
지난 2014년 정기검사를 받은 뒤 제재를 받은 ING생명의 경우 임직원 4명이 주의를 받고 회사는 기관 주의, 과징금 4900만원을 받았다.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6개 생보사는 400만원~6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임원 주의를 받았다. 기관 제재는 없었다.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되는 생보사 4곳은 대표이사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다. 대표이사가 주의보다 더 높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해임권고를 받으면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회사는 기관 경고를 받으면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업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으면 3년 안에 신사업을 못한다.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던 ING생명 기준으로 보면 제재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질 수도 있다.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 6개 생보사에 내린 징계 수위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6개 생보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 수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23일 제재심이 열려도 위원들 간 의견차가 크면 결정이 보류될 수 있다. '주의' 수준의 경징계라면 금감원장 전결로 끝나지만 그보다 한단계만 더 높아져도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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