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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다르고 속다른 KB생명 '금융 인턴' 모집
겉다르고 속다른 KB생명 '금융 인턴' 모집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2.0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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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보험설계사 충원 '꼼수'..“본사 차원 아니다‘ 발뺌

 
KB생명 등 유명 보험사들이 대학 졸업 예정자들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금융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준다면서 인턴 사원을 모집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사실상 계약직 보험 설계사를 충원하기 위한 절차였던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금융권과 JTBC 보도에 따르면 극심한 취업난 속에 인턴자리 경쟁도 치열한 가운데 KB생명 명의의 인턴사원 모집 광고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종합재무설계 전문가가 되기 위한 체험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 모 씨도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이 과정에 선발됐다. 하지만 큰 기대를 갖고 참여한 프로그램은 설명회 때 들었던 것과는 딴 판이었다고 주장했다.
 
KB생명보험 인턴십 참여자는막상 합격하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인턴십과정이 아닌 말로만 재무설계사지 보험설계사를 뽑는 것이다고 말했다. 설명회 때 약속했던 인턴십 수료증도, 교육비 100만 원도 보험설계사로 계약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
 
다른 KB생명보험 인턴십 참여자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낚는(속인)다는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다. 취업준비생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실상 젊은 대졸 보험설계사를 모집하기 위한 이런 인턴 프로그램은 삼성생명 등에서도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본사 차원에서 시행한 게 아니라, 계약직 보험설계사들이 자체적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운영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형 금융사들이 버젓이 자사의 이름을 달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취준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실은 열정페이를 강요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KB생명 측의 이러한 꼼수모집은 직업안정법 제34조와 동법시행령 제343호와 4호에서 규정한 허위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이 의원실은 이는 인턴십을 명목으로 한 비정상적 고용형태라며 인턴기간 중 근로했다면 당사자들 근로자성 인정되는 경우 적법한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지청장 김영기)“(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KB생명 측은 이번 모집은 회사 측의 정책 방향과 전혀 다르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선 건의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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