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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새마을금고 서울본부장 징계면직
'공금 횡령' 새마을금고 서울본부장 징계면직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1.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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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금 횡령·유용 사실 확인…중앙회에 징계 요구

 
교육과 워크숍 예산을 불투명하게 관리해 '비리 의혹'을 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최고 수준의 징계인 '징계면직'을 요구했다.
 
20일 행자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장인 A씨의 비위 사건에 대한 감사를 마친 행자부는 지난 18일 이와 같은 처분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요구했다.

행자부는 A씨가 단위 금고로부터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징수한 뒤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일부 금액에 대해 A씨의 공금 횡령·유용 사실을 확인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곧 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이 중앙회와 단위 금고 사이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보고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행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단위 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검사·감독 역할을 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회장 직속의 지도감독이사 1명이 이 역할을 맡다 보니 단위 금고에 대한 감독이 소홀할 수 있었다고 보고, 독립적인 위원회 체제로 변경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이사회에서 선임하던 감사위원을 총회에서 뽑도록 하고, 감사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토록 해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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