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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페리카나 양희권 회장, 1심서 징역형
‘불법 선거운동’ 페리카나 양희권 회장, 1심서 징역형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1.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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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 업무상 배임, 징역 10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양희권 페리카나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양씨는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네고,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본인을 선전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씨는 총선 후보자로서 선거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선거운동을 했으며,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이 드러났다"며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금품 제공 과정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에 낙선함으로써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고 금품 제공도 선거운동 관련 실비 보상 성격이 강하다"며 "같은 범행이 없는 데다 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고 기업인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양씨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등 7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나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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