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돕기 운동 악용…금융기관 직원 3명 기소
사업비를 빼돌린 금융기관 직원과 이를 도와준 농협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충북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사회공헌사업(불우이웃돕기)과 관련해 회사 돈을 빼돌린 전 금융지주 직원 A씨(41)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의 범행을 도와준 충주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전 점장 B씨(46)와 C씨(여·4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농촌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필요한 쌀, 김치 등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공급받는 과정에서 11차례에 걸쳐 사업비를 부풀려 회사에서 하나로마트에 계약금액을 초과 지급하도록 해 총1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업계획서상 사업비를 부풀려 회사로 하여금 농협 마트에 계약금액을 초과 지급하도록 했으며, 농협 마트 점장 B씨와 C씨는 농협 전산 장부를 조작해 A씨에게 초과 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초과 지급된 금액을 A씨의 농협과 1사1촌 자매결연한 마을 이장 D씨(48)로부터 사과 등을 매입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 D씨를 통해 A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서 A씨는 1억6000만원 중 계좌로 입금 받은 3000만원만 수수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현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마을 이장인 D씨와 농협 직원 등 7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가벼워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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