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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이용 6년간 3배 급증
체크카드 이용 6년간 3배 급증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1.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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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 확대 시행 이후 급증한 것으로

 
소득공제율 확대 시행 이후 체크카드 이용액이 6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2009년 37조원에서 2015년 131조원으로 254%(약 3.5배) 뛰었다.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71조4000억원을 긁어 전년 동기 대비 15.0%(9조3000억원)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체크카드 이용액은 2010년 51조5000억원, 2011년 68조7000억원, 2012년 82조3000억원, 2013년 92조7000억원, 2014년 111조7000억원으로 해마다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2009년 372조6000억원에서 2015년 536조1000억원으로 44% 늘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증가폭이 더 커지며 총 카드 이용실적 대비 체크카드 이용실적 비중은 2009년 9%에서 2015년에는 19%로 2배 이상 뛰었다.

체크카드 이용이 활성화된 배경은 정부의 소득공제 정책과 맞물린다. 1999년 9월에 신설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내수 진작과 상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목적으로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도입됐다가 2~3년을 주기로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특히 2010년을 전후로 안정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차등화했다. 2009년까지는 체크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20%로 같았지만 2010~2011년에는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이후 소득공제 혜택 격차가 더 벌어져 2013년부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의 2배다.

국내 체크카드 시장은 신한·국민 등 은행계열 카드사에서 주도한다. 은행 고객이 창구에서 체크카드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 연장돼 2018년 12월31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년 연장안을 제출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연장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었다.

또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고,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는 2018년 1월1일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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