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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고 품는’ 식 대출관리..빚 많으면 대출 더 깐깐해진다
‘막고 품는’ 식 대출관리..빚 많으면 대출 더 깐깐해진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1.1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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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부터 DSR 활용..자영업자들 '돈가뭄' 더 심해질 듯

 
올해부터 자영업자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퇴 후 치킨집·커피숍 창업이나 운영을 위한 자영업자 대출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대출의 40%가 쏠려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은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중 '취약요인'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을 잡기에 나선 것이나 대출창구가 꽁꽁 막힌 자영업자들로서는 돈가뭄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대출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가계부채의 3분의 1이 넘는 465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의 숨은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상권분석을 통해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과 지역에 자영업자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도입키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소상공인 과밀지역이라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자영업자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형을 설계할 것이라며 모형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심사모형은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상가나 사무실을 담보로 해서 받는 담보부 대출 등 모든 자영업자 대출에 적용된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중 3년 이상 대출에 대해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상환토록 하는 등 부분 분할상환 방안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해 초 은행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가계(개인)가 주택구입용도로 신규 대출 받을 때만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가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되는 유언대용신탁 방식을 법 개정을 통해 도입키로 했다. 이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주택 연금 수급권을 승계하는 데 자녀 동의절차가 필요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3년 내 금융권에 정착시키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개편한다. 노령층,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상품과 연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한 배경으로 연체 차주와 자영업자, 노령층·저소득층 등 3대 취약요인을 꼽았다.
 
올해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 중점과제는 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 새로운 정책모기지 상품 공급 등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금융위는 근본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체적 여신심사 능력을 선진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도입된 DSR2019년까지 금융권에 정착시켜 금융회사들이 모든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대출 규제로 활용되는 DTI는 규제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연체가 없어도 실직.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6개월~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이 적절한지도 점검에 나선다.
 
자영업자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DB를 보강한 뒤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이들에 특화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령층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도 손본다.
 
도 국장은 "자영업자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자금·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과밀업종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주담대 차주의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고 연체 발생시에는 주거안정성 등을 감안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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