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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결제일 카드대금 마감시간 연장
이달부터 결제일 카드대금 마감시간 연장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1.1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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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그동안 은행 영업시간 종료 이유로 연체이자 부과 조정

 
앞으로는 은행과 카드사가 같은 겸영사나 같은 지주 계열인 경우 자동납부 마감시간이 현재 오후 6~다음날 7시에서 오후 11~다음날 7시로 5시간 연장된다. 카드사와 결제계좌 은행이 다른 경우는 오후 5~8시에서 오후 6~8시로 최소 2시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결제일에 맞춰 카드대금을 예치했는데도 은행 영업시간 종료를 이유로 연체이자를 물리던 불합리한 관행이 이번 달부터 없어진다고 15일 밝혔다.
 
카드대금 결제는 카드사가 결제일에 회원의 거래은행(예금계좌)에 인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은행마다 카드대금 출금 업무 마감시간이 다르고 카드사가 마감시간 이후 대금 납부방법을 정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연체이자를 무는 경우가 많다.
 
결제일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에 카드대금을 예치하면 연체로 처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에 8개 카드전업사에서 이런 문제로 발생한 1일치 연체이자만 해도 88억원(1834만명)에 달한다.
 
아울러 자동납부 마감 시간 경과 후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즉시출금·송금납부의 마감 시간도 오후 6시 이후에서 오후 10시 이후로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감 및 운영시간 등은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시범 시행 중인 마감시간 및 납부방법 연장을 이달 하순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최성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카드대금 출금 업무 시간 연장과 송금납부 등 결제방법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로 연체로 처리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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