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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증권사 '꼼수'? 미래에셋대우 '쪼개팔기'에 제동
1등 증권사 '꼼수'? 미래에셋대우 '쪼개팔기'에 제동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1.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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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베트남 랜드마크72 공시의무 위반 심사..편법 사모상품 기준 모호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금융당국이 미래에셋대우(회장 박현주/사진)의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 사모 상품 '쪼개 팔기'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이를 공모 상품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판단했다.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공시의무 위반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을 기존 방식대로 만기 연장을 불허한 것은 공모 형태와 사모상품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 판매 방식을 허용하면 추후 다른 증권사들이 유사한 상품을 발행하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변칙과 편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율하겠다는 의미다. 미래에셋대우가 자기자본 67,000억원의 1등 증권사라는 점에서 혹시라도 일탈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 상품은 발행 때부터 화제를 모았다. 설계구조와 판매방식이 워낙 독특했다. 장기 폐쇄형 상품이 주류를 이루는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과 달리 6개월 단위로 만기가 연장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5%에 가까운 확정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여느 증권사도 해보지 못한 과감한시도였다.
 
대우증권을 인수한 1등 증권사 미래에셋금융그룹의 박현주 회장 답게 파격적인 시도로 평가를 받았다. 국내 1위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IB와 자산관리(WM) 부문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표 상품으로 내세우겠다는 전략이었다. 베트남 ABS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야심작으로 꼽는 이유다. 실제로 출시 이틀 만에 완판돼 기대 이상의 흥행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 방식이다. 미래에셋은 사모상품임에도 15개 페이퍼컴퍼니(SPC)ABS를 인수한 뒤 각 SPC를 통해 최대 49명씩 투자자를 모집했다. 미래에셋이 이렇게 모집한 투자자는 모두 573명에 이른다. 투자자 수만 본다면 영락없는 공모상품이다.
 
    박현주 회장
꼼수판매 논란은 지난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미래에셋 측은 개별 SPC49인 미만의 사모 기준을 준수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선순위 대출을 기초로 한 ABS라는 점에서 투자위험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기회를 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15SPC로 쪼개서 팔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평가는 미래에셋 측의 설명과 다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불법은 아니었지만 편법이라며 “1개의 SPC에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2,500억원을 채우기 어렵자 꼼수를 동원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15SPC 각각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수요예측을 통해 투자 권유를 했다는 점도 사실상 공모상품 판매 행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을 청약 권유(공모)할 때에는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B증권사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면 굳이 사모 형태로 투자금을 모을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앞으로 관심은 금감원 제재 수위와 미래에셋의 재판매 방식으로 모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 연휴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초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거나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가중 제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미래에셋은 총 573명의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15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나눠 랜드마크72 ABS를 판매했다. 회사 측은 SPC 1개당 50명 미만에게 투자를 권유했기 때문에 사모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수백명이니 사실상 공모 상품이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미래에셋의 고의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고의성이 있다면 과징금 등 징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은 20억원, 과태료는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모-사모 기준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전 사례가 있다면 징계 수위나 고의성 유무 등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참고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모-사모 상품을 나누는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모와 사모의 규정 자체가 애매한 측면이 있다""금감원이 이번에 제대로 기준을 세워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사모 상품은 최대 49명에게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데, 실투자자가 1명이라도 50명에게 권유하면 공모 상품으로 취급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시 위반, 불공정 거래 등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해당 ABS 상품을 기존 방식이 아닌 1개의 SPC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예비 수요조사 결과 투자 금액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기존 계약이 만기가 되면 기관 투자자 등을 상대로 다시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랜드마크72 빌딩은 고 성완종 회장이 2012년 베트남 하노이 정도 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하노이에 건설한 베트남 최고 높이(350m) 빌딩이다. 72층 타워동 하나와 50층 주거동 둘로 구성돼 있으며 글로벌기업과 한국 대기업 사무소들이 입주해 있다.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이 고 성 회장이 베트남에 지은 건물 인수에 참여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인수거래에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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