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변호사 채용비리 관련.."김수일 부원장 겨냥한 듯"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최수현 전 금감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최 전 원장을 피고발인으로 한 것이지만 사실상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을 겨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최근 "최 전 원장이 금감원 직원들에게 휴일근로를 지시했음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2014년 실시한 금융회사 특별검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주말 검사 출장을 지시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별도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휴일근무를 한 직원들이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말에 불거진 금감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당시 인사담당 부원장보(임원) 였던 김 부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번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사건도 김 부원장이 인사·예산 담당 임원 시절인 2014년 일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 전 원장 재임시절 사실상 최측근으로 금감원 인사와 채용을 주도했던 김 부원장이 채용비리 건에 대해 뻔뻔하게 책임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이번 고발 건은 그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2014년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상구 당시 총무국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데 이어 2일 최 건 대한법조인협회 회장 등 변호사 106명은 최 전 원장 등 4명을 직권남용혐의 등으로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대상에는 김 부원장, 이 전 부원장보, 채용비리로 합격한 임 모씨 등도 포함됐다. 최 원장 등 3명이 채용비리를 공모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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