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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 '중징계'..이경섭 행장 리더십 '먹칠'
농협銀 '중징계'..이경섭 행장 리더십 '먹칠'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1.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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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거래처 예금잔액 부풀려줘 기관경고..2년 만에 처음

 
지난 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해 물의를 일으켰던 농협은행(행장 이경섭)이 이번엔 새해 벽두부터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거래처의 예금잔액을 부풀려주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한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 종합검사에서 5가지 위법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670만원과 기관경고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농협은행이 은행업무와 관련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 은행이 금감원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2014KB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이후 2년여 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9개 영업점은 20128월부터 201510월까지 건설사 등 49개 거래처에 예금잔액 증명서를 변칙적으로 발급해줬다.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농협은행은 거래처인 건설사의 예금이 담보로 잡혀 있는데도 담보가 잡히지 않은 온전한 예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거래처 자금력을 부풀려줬다기업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기 직전 담보권을 해지하고, 증명서 발급 후 담보권을 다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 한 거래처는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한 다음 날 자금을 전액 인출해가기도 했다.
 
고객에게 불리한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농협은행 39개 영업점은 보험계약자 42명에게 기존에 가입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했다보험업법에서는 기존 보험 계약이 소멸된 뒤 1개월 전후로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입보험료 147900만원과 판매수수료 4600만원을 챙겼다.

금감원이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린 것은 2014년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 이후 2년여 만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상황을 진단하는 컨설팅 위주로 검사해왔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자율처리토록 유도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내부 직원들에게 원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보험회사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수위가 확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징계 조치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이 행장은 이 모든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범농협의 안정적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이를 위해 올 해의 경영전략을 백 투 더 베이직 경영으로 정하고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지난 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올해는 미처 명예회복을 하기도 전에 정초부터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음으로써 이 행장의 역량과 리더십 손상은 믈론 금융기관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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