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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대출 등 금융사에 책임 물린다"
"약탈적 대출 등 금융사에 책임 물린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12.2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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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소비자신용보호법' 발의..1,300조 가계부채 폭탄 방지

       제윤경 의원
무려 1,300조원 규모로 거진 가계부채 뇌관을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채무자 권리장전인 ‘소비자신용 보호법’ 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제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신용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대출 실행에 책임을 묻고, 채무자의 사정으로 빚을 갚기가 어려운 경우 갚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률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로 인해 가계대출과 관련하여 새롭게 소비자신용거래를 정의하고, 신용사업자(금융회사)-신용소비자(채무자) 간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07년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상황을 한국경제에서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대출 의무, 채무자의 사전채무조정 요청권, 원금부터 갚는 변제충당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갚을 능력을 넘어 대출하는 약탈적 대출에 대해 책임을 묻는 ‘책임대출 의무’를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고객의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했다.

동시에 돈을 빌린 사람이 실업, 질병 등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전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했다.

서민들에게 가장 반가운 내용은 대출금이 연체됐을 때 이자부터 갚는 것이 아니라, 원금부터 갚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갚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신용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금, 이자, 비용’ 순으로 갚도록 했다.

제 의원은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채권을 회수해 가족해체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하며 금융회사와 채무자들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채무자 대항력을 보장하는 것이 가계부채 리스크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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