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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비리금고'?…자회사 대표 자금 착복
'새마을금고=비리금고'?…자회사 대표 자금 착복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2.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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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조사..끊이지 않는 임직원 비리, 교육비 유용 등으로 조사받기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임직원 비리가 잇따라 몸살을 앓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 MG신용정보 전 대표 A씨가 2억여 원을 착복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사임했으며, 이달 초 홍동기 대표가 새로 부임했다.

A씨는 지난해 미국 투자은행의 국내 자회사인 B사와 부실채권 추심 계약을 맺고 성과보수로 2억여원을 받았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A씨는 해당 계약만 전담하는 팀을 회사 내에 구성해 자신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B씨가 보유 중인 부실채권의 추심을 대행한 MG신용정보와 별도로 팀장인 A씨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자,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 중앙회가 지난 9월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회는 감사 결과 대표이사인 A씨가 팀장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성과보수를 받는 절차만 문제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앙회는 A씨가 받은 성과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임원의 보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여원 전액을 환수하고, A씨는 지난달 자진 사임했다.

아울러 중앙회 서울지역 본부가 단위금고들에서 교육과 워크숍에 쓴다는 명목으로 관례로 거액을 걷는데, 이 자금도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진정이 접수돼 행자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예금 횡령 등)는 9건, 사고금액은 1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천안지역 새마을금고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지난해도 임직원 12명이 18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냈고, 2014년에는 사고 10건, 사고금액 47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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