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소명자료에 '지급' 내용 포함..최악 시나리오는 피할 듯
자살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졌던 금융감독 당국과 생명보험사들의 전쟁이 ‘휴전(休戰) 국면’으로 들어간 것인가.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보업계 ‘빅3’는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에 최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통보된 중징계 제재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교보생명은 소명 자료에서 2011년 이후 청구된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보험금 지급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소명 자료를 당국에 제출했다.
그동안 이들 보험사는 모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를 예고하는 등 엄포를 놓으면서 일촉즉발의 ‘전운(戰雲)’이 감돌았다.
금감원은 지난달 ‘빅3’를 포함한 일부 보험사에 고객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기관 징계의 경우 일부 영업정지부터 영업권 반납, 개인 징계의 경우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의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조치까지 강도높은 제재가 포함됐다.
만약 금감원이 통보한 제재가 현실화됐다면 보험사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는 등 갈등양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컸다.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보험사로서도 대응논리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감독당국과 각을 세우기 보단 엎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의 강경한 태도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들 보험사에게는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재 심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 여부가 수위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금감원과 보험사들 간의 갈등이 일단 봉합 쪽으로 접어든 것은 사실이다. 대형 생보사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결정을 내리면서, ‘중징계 이후 행정소송’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감독권을 무기로 보험사들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잠재해 있다는게 금융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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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00% 다준 보험사들은 완전 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