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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은행 K뱅크 내년 탄생..'반쪽 출범' 위기
새 은행 K뱅크 내년 탄생..'반쪽 출범' 위기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12.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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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 ICT기기 활용한 인터넷은행 1호..미개정 은행법 묶이며 증자 어려워

 
‘24시간 365, 10분이면 은행 계좌 개설.’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은행업 본인가를 내주며 24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탄생하게 됐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은 24년 만에 새로 생긴 은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100% 온라인으로 업무를 본다는 점에서 기존 은행 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전망이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출범 시기가 미국·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 한참 뒤처진 데다 산업자본 지분율을 옥죄고 있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 조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당장 반쪽짜리 은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은행 1’ K뱅크에서는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해 간단히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할 때도 평균 30분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객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다.
 
K뱅크는 주주사인 GS리테일 편의점을 활용해 입·출금 업무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1만 개가 넘는 ‘GS25’ 편의점에서 24시간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지방 소도시 등 은행 사각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은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기존 은행들을 긴장시키며 영업 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정작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들의 변신에 대응해 얼마나 새로운 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은행법에 묶이면서 당장 증자가 어려워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금 금리도 시중은행에 비해 0.5%포인트가량 더 얹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K뱅크는 계좌개설·대출신청 등 주요 업무를 100%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별도의 은행 영업점을 보유하지 않아 시중은행에 비해 관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절감한 비용을 추가 금리로 고객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K뱅크는 구체적으로 시중은행에 비해 수신금리를 얼마나 더 제공할지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시중은행보다 0.5%포인트가량의 예금 금리를 더 얹어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금리 시장에서의 파괴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은 아직 빅데이터를 반영한 신용평가를 현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대학생·주부 등 1,000만명가량이 일괄적으로 신용등급 4~6등급의 중간 계층으로 취급 받고 있다.
 
K뱅크는 KT 통신이용자 등의 고객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러한 신용등급 4~6등급 구간의 계층을 정밀 재평가한 뒤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K뱅크는 1금융권으로 분류돼 중간 신용등급자들이 대출을 받아도 2금융권처럼 신용등급 하락이 없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통신데이터 등 각종 모바일 콘텐츠 이용권을 추가 금리 성격의 혜택으로 제공해 10~20대 등 청년층에서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시중은행과의 차이점이다. 모바일 사용 빈도가 높은 청년층은 음악·게임·동영상 등 각종 아이템과 콘텐츠를 적극 소비하는 만큼 K뱅크의 이 같은 전략은 청년층에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은행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대비해 다양한 시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정작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아 기존의 낡은 제도에 묶여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때문에 K뱅크나 카카오 뱅크의 최대 주주는 KT나 카카오가 아닌 우리은행(10%·의결권 기준)과 한국투자금융지주(58%).
 
K뱅크는 23년 안에 2천억3천억원 수준의 증자를 계획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증자가 어렵다.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은행법 개정이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됐지만 그나마 최근에는 야당에서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방안이 나와 논의에 물꼬가 트였다.
 
특례법에서는 산업자본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지분을 34%까지 허용하고, 대신 5년 마다 재심사받게 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 탄핵 등 정국이 어수선해 얼마나 빨리 법안이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최근에는 KT가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최순실의 측근으로 알려진 차은택씨의 영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와 논의는 더 어려운 상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적 뒷받침이 하루라도 빨리 정비되는 것이 인터넷 전문은행 성공의 핵심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K뱅크 관계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안착과 책임 있는 대주주 확보를 위해서는 은행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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