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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 디에이치투자가 차명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 디에이치투자가 차명법인?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6.12.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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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으로 아시아펀드 소유…공시의무 없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과 디에이치투자(DH)회사간 관계가 재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DH는 박삼구 회장이 100%지분을 보유했던 아시아펀드(AF)를 최근 인수한 곳이다.

문제는 DH가 관련법 상 공시의무가 없는 법인이라는 점. 이는 AF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호홀딩스(GH)지분의 은닉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DH가 비자금 조성을 위한 차명법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5일 금호아시아나 등에 따르면 DH 법인은 유가증권 및 채권 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지난 11월14일 서울 동교동 소재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됐다. 박 회장이 나온 광주제일고 1년 후배 유동호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DH는 설립 사흘 뒤인 지난달 17일 AF 지분 100%를 박 회장으로부터 9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회사는 AF 최대주주에 오른 뒤 그달 23일에는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AF가 보유하고 있던 GH 지분 40만주 중 35만4000주를 매각했고, 같은 날 주주총회를 열어 AF의 흡수합병을 결정했다.

당시 35만4000주 중 14만4000주는 박삼구 회장과 그의 부인 이경열 여사, 딸 세진씨가 인수했고, 나머지 21만주는 기타 개인 및 법인에 팔렸다.

흡수합병 완료 시점인 12월27일이 되면 AF가 보유하고 있는 GH 잔여 지분 4만6000주는 DH의 자산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앞으로 DH가 보유하게 될 GH 지분의 변동 현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DH의 경우 직전 연도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일 경우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이유에서다.

DH 차명법인 의혹, 금호아시아나 “전혀 사실무근”

무엇보다 DH는 AF와 비슷한 점이 많다. 때문에 DH가 차명법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공시 대상 법인이 아닌 만큼 DH의 설립 주체와 지분 구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DH와 AF 모두 주당 5000원에 총 2000주의 주식을 발행해 1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됐고, 두 곳 모두 박 회장 후배인 유씨가 사내이사에 올라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또 AF가 GH 지분을 제외하고도 15억원 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던 곳인 데도 9000만원이라는 헐값에 DH에 매각된 점도 차명법인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런 형태의 차명법인 설립 후 청산 과정을 거치면 재산을 손쉽게 비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대기업 오너들은 비슷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왔다.

민법상 법인을 청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거나, 미지정된 경우 청산인이 법인 목적과 유사한 자에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AF를 흡수한 DH가 향후 모든 부채를 상환한 후 청산 작업을 진행한다면, 잔여 재산은 현재 기준으로 최소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는 모두 언제든 박삼구 회장의 몫으로 넘어갈 수 있다.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DH라는 회사의 용도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런 의혹과 관련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DH와의 관계성을 부인하며 “전혀 사실무근이다. 해당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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