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3:05 (화)
현장 관리 소홀, ‘수은누출’ 남영전구 대표 “혐의 인정”
현장 관리 소홀, ‘수은누출’ 남영전구 대표 “혐의 인정”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2.02 13: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공장서 안전 조치 미흡…근로자 12명 수은 중독

 
수은중독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와 직원 등에 대한 첫 재판이 2일 열렸다.

남영전구 대표와 직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잔류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중민)은 이날 오전 공사 현장의 관리 부실로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화학물질관리법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 김모(60)씨 등 5명과 ㈜남영전구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 5명과 회사측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께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배관파이프에 수은이 남아 있는데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12명이 수은에 중독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조 설비 기계를 철거하면서 지정폐기물인 폐수은을 공장 지하실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잔류 수은이 남아 있는데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작업 2~3일 후부터 근로자들이 발진 등의 증세를 호소했지만 공사를 중단하거나 작업자를 대피시키지 않아 12명이 수은에 중독됐다. 폐수은을 불법으로 매립, 공장 인근으로 수은이 유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 5명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남영전구 측과 현장 공사 책임자인 박모(47)씨 등 2명의 변호인은 "매립 작업 당시 잔류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