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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대학 등록금 내년부터 카드납부 가능
"사이다~"..대학 등록금 내년부터 카드납부 가능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12.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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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각 대학, 원하는 학생의 경우 등록금 카드로 받아야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서 살아온 일반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풀린다.내년부터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금까지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대학이 등록금 납부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하지만 각 대학은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에 따른 예금 이자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선호하지 않았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전체 334개교 중 37.4%인 125개교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등록금 납부 방식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하는 학생의 경우 등록금을 카드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등록금 카드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국공립은 48개 중 42개, 사립은 285개 중 109개에 그쳤다.실제 납부 현황은 더 부진하다. 대학정보공시센터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재학생이 실제로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는 2% 이내인 경우로 알려졌다.

교육부 등은 이번 법안 통과로 대학의 등록금 카드 징수 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법상 카드가 등록금 납부 방식으로 명시된 만큼 대학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꾸준히 대학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강제 조항이 아니다. 카드로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고만 명시됐기 때문에 대학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근거는 없다.유 의원실 관계자는 "강제 조항으로 입법하려 했지만, 대학 반발도 고려해야 했다"며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법 취지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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