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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갑질' 삼성-한화-교보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철퇴'
'보험 갑질' 삼성-한화-교보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철퇴'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12.0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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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당 보험사에 중징계 통지..등록취소 및 CEO 해임권고 내릴 듯

 
평소 금융권의 성역으로 군림해 온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에게 금융감독원이 모처럼 추상같은 모습을 보여 금융소비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에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을 포함한 중징계 조치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기관·개인 제재로는 최고 수위인 영업권 반납과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면 CEO가 교체되는 것은 물론 정상적 영업이 어려워지는 등 커다란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정된다.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삼성 1608, 교보 1134, 한화생명 800여억, 알리안츠생명 127

 
금감원은 1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네 개 보험사에 지난달 28일 기관·개인 제재에 관한 사전조치 예고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8일까지 제재 방침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생명 등 네 개사는 소멸 시효와 관계없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지시에도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800여억원, 알리안츠생명 127억원 등이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초강경 수준이다. 기관 제재로는 일부 영업정지 전부 영업정지 영업인가·등록 취소 등이며 임원 제재로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을 명시했다. 어떤 수위든 징계가 확정되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문책경고시 신창재 교보 회장, 김창수 삼성-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연임 불가

 
금감원은 또 네 개 보험사 CEO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등은 잔여 임기를 채운 뒤 연임할 수 없다. 직무정지나 해임권고를 받으면 당장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야 한다.
 
CEO의 경우 문책경고만 받아도 현() 대표이사가 연임할 수 없게 된다. 교보생명은 최악의 경우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인허가 취소와 CEO 해임 권고는 생보사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다.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에 날카로운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다이에 해당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랐을 뿐인데 중징계를 하겠다는 건 과도하다금감원이 괘씸죄를 적용했다고 반발했다.
 

해당 보험사들 “대법원 판결 따랐을 뿐 중징계 과도..금감원 '괘씸죄' 아니냐 반발

 
이에 앞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5개 보험사에 100700만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메트라이프 700만원, 흥국생명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100만원 등이다.
 
이번에 금감원의 제재 예고를 통보받은 4개사는 오는 8일까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금감원은 이를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장은 "(최종)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가 없다""제재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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