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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채용비리’, 자수 잇따라
한국지엠 ‘채용비리’, 자수 잇따라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2.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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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수자 선처 발표…6명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조사

 
검찰이 6개월째 대대적으로 수사 중인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와 관련해 자수자의 형을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지 1주일도 안 돼 6명이 제 발로 검찰을 찾았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자수자 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이후 한국지엠 협력업체(1차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 과정에서 금품 2천만∼3천만원씩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금품을 주고 정규직이 된 취업자는 모두 3명이며 나머지는 금품을 받고 사내에서 채용 브로커로 활동한 노조원들로 확인됐다. 금품을 받은 3명 가운데에는 전 노조 지부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자수한 점을 고려해 취업자 3명은 모두 입건하지 않았으며 애초 구속 수사 대상인 금품수수자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인력 등의 문제로 2012년 이후 한국지엠에서 발탁 채용된 470여명을 전수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달 31일까지 자수자들에게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거 금품을 주고 정규직이 된 취업자들이 만약 자수하면 기소하지 않거나 입건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취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내 취업브로커가 자수하면 기소 때 증거기록에 자수자임을 밝히고 구형을 줄여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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