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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사망…노동자에 책임 전가?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사망…노동자에 책임 전가?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1.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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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위험성 경고했지만 원청, 설비개선 미뤄…예견된 산재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현대중공업과 함께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2년 10개월 만에 비정규 노동자가 산재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속노조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8일 오후 4시 7분께 충남 당진 현대제철 공장에서 일하던 사내하청업체 이스타앤엠 소속 노동자 한모(38)씨가 설비점검 작업 도중 협착 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해당 업체에서 지난 2009년부터 7년간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오후 4시 7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컨베이어벨트타워 ‘TT49’에서 원료를 옮기는 약 80cm너비의 통로 내부를 점검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후방에서 이동하는 트리퍼카에 밀려 협착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발생 후 약 50분 뒤에 구조된 한씨는 당진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직후 한씨는 무전을 통해 공장 운전실에 “살려주세요”라며 구조를 직접 요청했다. 이에 공장 안에 상주하는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했으나 들것만 지참해 추가로 정비팀에 지원을 요청했다. 약 15분 뒤에 현장에 도착한 정비팀이 설비를 해체하고 한씨를 꺼냈지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회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현장에서는 설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경고해왔지만 원청에서는 생산 차질을 우려해 설비 개선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면서 “위험이 내재된 설비에 대한 원청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회는 사고현장을 점검 및 순회한 뒤 회의를 통해 사측에 책임자 처벌과 안전대책 재마련, 유족 보상을 담은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지회 관계자는 “원청에서는 재해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개인과실, 협력업체 안전사고’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과 개선지점이 나오기 전까지 정식 장례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지회는 사내에 한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잇단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으로 악명이 높다. 현대제철 역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지회에 따르면 2007~2016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31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21명이 다쳤다. 사상자 대부분이 하청 비정규직이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2014년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액을 늘렸다. 그럼에도 2년10개월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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