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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과태료·과징금 한도 3배로 올린다
금융사 과태료·과징금 한도 3배로 올린다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1.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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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1개 금융관련법 개정안 발의키로

 
금융위원회는 29일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금융지주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금융제재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하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제재개혁의 일환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전제재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제재 간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개정안은 현행 금전제재 부과수준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는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금융지주,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계는 과태료 상한이 기관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은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은 현행 과태료 1천만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신용정보업체, 전자금융업체는 현행 한도 5천만원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고려해 한도를 5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과징금은 법정 부과한도액이 3배 인상되도록 위반금액에 적용되는 부과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법정부과한도액이 일정액으로 정해진 경우도 정액 한도를 3∼4배 인상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동일한 위반행위에 같은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되도록 개별법상 상이한 과태료·과징금·벌금 등 금전제재 유형을 재조정하고, 저축은행법, 전자금융법 등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가 없는 법에는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시 금융소비자 불편이나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밖에 현직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11개 금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 법규 개정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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