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운용본부장도 청문회 해야..회의록 빠르면 1개월 뒤 공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지난 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결정을 놓고 로비나 외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게 하고 기금운용 회의록을 작성, 공개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5일 연금을 관리하는 이사장,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이사(운용본부장)을 국회청문 대상으로 하고 기금 운용상 주요 회의시 회의록 작성과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운용본부장이 국무위원급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게 한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달리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있지만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인사 검증 기회가 된다. 기금이사는 관련분야 10년 이상 근무자격을 의무화했다.
국민연금 회의록은 현재 요약본만 작성하면 되는 것을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등 주요 회의는 발언내용이 모두 담긴 녹취록을 작성토록 했다.
회의록 공개 기준도 현재 회의 개최일 1년 뒤 공개하고 필요시 4년까지 공개를 늦출 수 있는 규정을, 원칙적으로는 6개월 뒤 공개토록 하고 아무리 늦어도 1년 뒤엔 공개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 1/3 이상이 요구하면 1개월 뒤 공개하도록 했다. 의사결정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다.
제윤경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논란에 "단순히 연금 재원의 손익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공공 재원이 사기업의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과 상속 과정의 탈세라는 불법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심각한 사건"이라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과정이 소수의 결정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연금 관리와 운용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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