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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불통’ 농협..공무원 특혜 대출 "바꿀 생각 없다"
‘고집불통’ 농협..공무원 특혜 대출 "바꿀 생각 없다"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6.10.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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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은행도 다 해"..금소원 "부정청탁법 위반 농협銀 고발 검토"

 
공무원에게 집중적으로 특혜대출을 해준다면 이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 농협은행에서 연 1%대의 저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100명 가운데 90명은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돤 바 있다. 이를 둘러싸고 농협은행의 금리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농협은행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혜대출 논란과 관련해 '우량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 선량한 금융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농협은행과 매체보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황제대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농협은행 관계자는 "달라진 것은 없다""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대출은 다른 은행들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이 8월에서 9월 사이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3.30%에서 3.40%로 인상한 점을 감안하면, 일부 공무원 고객이 1%대 금리혜택을 받는 동안 공무원이 아닌 고객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3%대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농협은행 신용대출자 중 금리가 낮은 상위 100명 가운데 90명은 공무원, 4명은 공기업 인사였다.
 
이들에게 적용된 금리는 연 1.04~1.94% 수준으로 평균금리는 1.84%였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8월 취급한 1~2등급 일반신용대출의 금리는 2.93%.농협은행으로부터 이른바 황제대출을 받은 저금리 대출자 100명 가운데 65명은 농협은행 정부과천청사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다.
  
농협은행은 유독 공직자 고객 확보에 열을 올렸다. 실제 평균 금리가 낮은 5개 지점·출장소 모두가 정부·공공기관 내 취급점이었다. 이에 농협은행은 5급 임용 사무관에 단체대출은 우량 고객 선점을 위한 영업 전략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리 결정기준의 핵심은 소득과 연체기록 등의 신용도다. 농협은행 신용대출자 중 상위 100(0.009% 이내) 저리대출자의 90%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단체들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금리특혜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발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공무원에게 집중적으로 특혜대출을 해줬단 것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라며 "특히 해당 공무원이 농협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고발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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