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9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어음할인료 등을 주지 않은 금문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900만원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금문산업에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은 하도급대금 등 9천144만5천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금문산업은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자동차 의장부품을 생산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는 회사다.
금문산업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A업체로부터 위탁 생산한 자동차 의장부품을 수령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7천944만1천원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금문산업은 A업체에서 받은 자동차 부품의 포장재를 변경해 발주처에 납품했다가 포장재에 문제가 생겨 발주처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 업체는 포장재 변경과 무관한 하청업체에 그 책임을 일부 떠넘기며 하도급대금 감액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문산업은 A업체로부터 완성된 부품을 받고서도 정해진 기일을 넘어서까지 하도급대금 682만7천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업체에 하도급대금 4억여원을 어음으로 지급해놓고 이에 대한 어음 할인료 517만7천원을 주지 않았으며 서면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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