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05 (금)
현대차 협력사 금문산업, 하도급 갑질 ‘과징금’
현대차 협력사 금문산업, 하도급 갑질 ‘과징금’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0.24 13:5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과징금 9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어음할인료 등을 주지 않은 금문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900만원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금문산업에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은 하도급대금 등 9천144만5천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금문산업은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자동차 의장부품을 생산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는 회사다.

금문산업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A업체로부터 위탁 생산한 자동차 의장부품을 수령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7천944만1천원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금문산업은 A업체에서 받은 자동차 부품의 포장재를 변경해 발주처에 납품했다가 포장재에 문제가 생겨 발주처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 업체는 포장재 변경과 무관한 하청업체에 그 책임을 일부 떠넘기며 하도급대금 감액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문산업은 A업체로부터 완성된 부품을 받고서도 정해진 기일을 넘어서까지 하도급대금 682만7천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업체에 하도급대금 4억여원을 어음으로 지급해놓고 이에 대한 어음 할인료 517만7천원을 주지 않았으며 서면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