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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위법” 이숨투자, 금감원에 소송 냈지만 패소
“압수수색 위법” 이숨투자, 금감원에 소송 냈지만 패소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0.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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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법행위 저질렀다고 입증할 증거 없다”

 
투자사기 혐의로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숨투자자문이 "위법한 압수수색 때문에 영업 손실을 봤다"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이숨투자 측 소송대리를 맡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로 부터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이숨투자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직원 A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숨투자 사무실 현장조사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관계자들에게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소송대리인인 최 변호사도 구속된 이숨투자 측은 소장을 제출했지만, 변론기일에는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검사 규정에 의하면 금감원은 사전에 통지하면 자료·장부·서류를 조작·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숨투자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A씨 등이 사무실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서류를 마음대로 열람하고 쇼핑백에 담거나 서랍·컴퓨터를 봉인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이숨투자는 "당일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고, 사무실에 있던 고객들과 압수수색 목격담이 소문으로 퍼져 회사 신용이 회복 불가능해져 결국 폐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숨투자는 고객 2천700여명을 상대로 1천3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무허가 유사수신업을 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실질 대표인 송씨가 1·2심에서 모두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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