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후 지급 결정, 일단 보류".."내부 결정 따라 지급 진행"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최근까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다가 최근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사저널이 보도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다른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자살 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해왔다. 새마을금고가 특약에 재해사망을 보장한 상품은 '신저축공제', '좋은이웃정기공제' 등 6개 상품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다른 생보사처럼 별도 소송은 없었지만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 내부 결정에 따라 지급을 진행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당 매채는 전했다.
새마을금고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총 18건 3억8500만원이다. 모두 소멸시효가 지났다. 새마을금고는 현재까지 3명에게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 지급을 완료했다. 지급액은 총 4500만원이다. 15건에 3억40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부터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부 결정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급이 배임죄에 걸릴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진 양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교보생명이 낸 자살보험금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법리적인 측면을 생각한 판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신의칙 위배, 손해배상 책임 등을 고려하면 마땅히 계속 지급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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