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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4000억 사기대출' 모뉴엘 대표 징역 15년 확정
'3조4000억 사기대출' 모뉴엘 대표 징역 15년 확정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0.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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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361억여원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수출가격을 부풀린 허위 매출을 이용, 수천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전업체 모뉴엘 박홍석(54)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6564만3379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국외도피죄와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상의 가격조작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보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 등은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 지사에서 수출대금 액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매출을 올리는 수법으로 1조2000억원대의 해외 매출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허위 명세서와 가짜 신용장 등 조작된 서류로 수출채권을 발행해 국내 금융사에 할인 판매했으며, 판매한 수출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또다시 허위로 매출을 꾸며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 등은 361억여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 등을 이용해 2조8000억여원을 입·출금 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들이 허위·위장 수출을 반복해 금융권에서 빌린 담보·신용대출 규모는 670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 대표 등의 범행으로 인해 금융기관 10곳 등이 5000억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근간을 이루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회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재산국외도피 혐의 중 일부와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행사 혐의 일부를 "모뉴엘 부품 구입 대금을 위해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또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부사장 신모(51)씨와 재무이사 강모(44)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확정하고 각각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로봇청소기·홈시어터 등 가전제품을 제조, 판매한 모뉴엘은 결국 사기 대출 등 논란에 휘말려 2014년 12월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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