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부당 지원 금액, 모두 102억 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총수 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CJ CGV를 고발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CGV는 2005년 7월 계열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거래처와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씨의 투자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재환 씨가 회사의 대표로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CJ CGV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부당 지원한 금액은 모두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주 공정위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만료되는 만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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