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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200억대 과징금 면제된 내막은?
두산중공업, 200억대 과징금 면제된 내막은?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0.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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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전 공정위원장 영향력 끼쳤나…의혹 증폭

 
두산중공업이 수백억원대 과징금 감면을 받은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은 지난 17일 한국가스공사의 3조2269억원 규모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재직한 두산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4년 5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과징금 감면이 예정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심사관은 두산중공업의 리니언시 1순위 지위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두산중공업 측이 조사 당시 비협조적이었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축소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두산중공업은 리니언시 1순위 지위 박탈 위기에 놓였지만, 올해 4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1순위 지위를 인정하는 상반된 결론이 내려졌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행위를 벌인 기업이 자진신고 시 최초 신고자에게는 100%, 두 번째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주는 자진 신고자 감면제다.

정재호 의원은 "법과 규정, 담당자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사결과를 뒤집은 것은 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3월 두산중공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어 "공정위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공정성 및 독립성이 특별히 보장돼야 한다"며 "두산중공업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이 영향력을 끼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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