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상대로 532억원 손해배상 청구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인수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고도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예금보호공사로부터 제출받은 'BNK금융지주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을 보면 지난 3월 BNK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53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18일 주장했다.
BNK금융지주는 2014년 10월 1조2천269억원을 주식매매대금으로 지불하며 완료된 예금보험공사와 '경남은행 주식매매계약'에서 1년 이내에 확정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매매가의 10% 이내(1천226억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근거해 BNK금융지주는 2015년 10월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등 재무제표 오류 753억원을 비롯한 1천15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예금보험공사 측에 청구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외부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11억원만 지급하기로 했고, 이에 반발한 BNK금융지주는 1천153억원 중 532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주식 매수와 관련 1천153억원의 손해배상을 예금보험공사에 청구한 사실도, 그 중 53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낸 사실도 공시에는 반영하지 않아 투자자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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