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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해라" 재확인
대법원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해라" 재확인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10.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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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송사 '채무부존재소송' 파기환송…소멸시효는 판단 안해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 재해 특약상 자살 면책 조항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올해 5월 첫 대법 판결이 나온 후 이를 부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깨진 것이다.

대법원 3(주심 박보영 대법관)13일 알리안츠생명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A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지난 5월 가입자가 자살을 했을 때도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만큼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이 최근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2)를 인정한 만큼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근거로 들면 시효가 완성된 상당 부분의 보험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042월 재해사망보장특약이 포함된 알리안츠생명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특약에는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원심은 A씨가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사망은 특약이 규정한 외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보험계약 당사자들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특약 조항은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때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따로 심리하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A씨 사망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2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한 약관 조항은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멸시효와 관련한 소송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2건이 남아 있다. 두 회사 모두 쟁점은 알리안츠생명과 ㅂ비슷하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될 경우 자살보험금 청구권과 관련한 재판을 다시 하면서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을 다루게 될 전망이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5월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일 뿐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에 대한 판단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해사망 특약 상품을 판 14개 생명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 가운데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6개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서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어졌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 신뢰를 위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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