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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조합원 자녀에 지나친 특혜 ‘수산장학금’
수협, 조합원 자녀에 지나친 특혜 ‘수산장학금’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0.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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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우선 지원…혜택인원 점점 증가

 
수협의 수산장학금이 수협 조합원 자녀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수협에서 제출받은 '수산장학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수산관련 7개 대학교에 지원되는 수산장학금이 조합원 자녀에게 특혜를 준 점이 드러났다.

실제로 수산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조합원 자녀는 2011년 28명(20.7%)에서 2016년 48명(32%)로 혜택인원이 증가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졸업 후 어촌에 정착해 수산업 및 어촌사회 발전에 헌신할 차세대 인재를 발굴·양성해 어촌사회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수산장학금 연간 3억원을 7개 학교, 재학생 150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 자녀 및 졸업 후 어촌정착 희망자 우선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조합원 자녀에게는 낮은 요건(평균 C학점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평점 2.0이상~3.0미만에 해당하는 47명(24.5%)의 조합원 자녀가 실질적인 혜택을 봤다.

수산장학금 추천대상 기준으로 조합원 자녀는 '직전 학기말 학점 평균 C학점(4.5만점기준 2.0)이상인자'이며 일반학생은 '직전 학기말 학점 평균 B학점(4.5만점기준 3.0)이상인자'로 명시돼있다.

또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중 회원조합장 또는 본부 지사무소장이 선별 추천한 학생을 심사해 결정(수산장학규정 제6조)하고 있어, 조합원 자녀에게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수산장학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학생은 총 48명으로 조합원 자녀는 1인당 평균 약 608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1인당 2백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조합원 자녀 우선지원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조합원 자녀에 대한 지나친 특혜로 인해 장학금이 필요한 일반학생이 상대적으로 피해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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