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과정서 이물질 혼입…식약처, 판매중단 조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진지디에프가 제조하고 동화메디칼이 유통한 혼합음료 '웅녹정골드'제품에서 약 7mm의 유리조각이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혼입돼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12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해당 번호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 이용자는 '내 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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