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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저축銀 '임직원 금품수수' 과태료 물어
KB저축銀 '임직원 금품수수' 과태료 물어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10.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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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장검사 마치고 지난 달 22일 45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 확정

 
KB저축은행이 임직원의 금품수수와 업무상배임 등에 따른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당 임직원은 각각 면직과 6개월 정직 상당의 처분을 받았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지난달 224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확정했다.

이 회사의 전 영업지원본부장 A씨는 예한솔저축은행과 합병 과정에서 IT통합 업무를 총괄하면서 컨설팅 용역업체의 대표이사에게 현금 900만원을 받은 것이 적발됐다. KB저축은행은 A씨를 금품수수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회사 전 영업본부장 B씨는 740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구매하면서 납품 물량의 일부만 입고됐음에도 전체 계약금액을 지급, 2800만원의 경비를 과다 지급했다.KB저축은행은 B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작년 8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KB저축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과 함께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면직과 정직 6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KB저축은행이 신용정보 등록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회사는 2012년부터 201411월 사이 연체금액 변경정보 164, 대출정보 10, 대출해지정보 3건 등 총 177건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지연 등록하거나 검사 착수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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