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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직원들 보유차량 조사’ 인권 침해 파문
롯데하이마트, ‘직원들 보유차량 조사’ 인권 침해 파문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9.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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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자 별도 관리 사생활 침해 논란

 
롯데하이마트가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클린직장’을 만든다면서 직원들의 외제차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외제승용차로는 출퇴근을 지양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29일 한 매체가 입수한 문건에는 각 지점 직원들의 차종과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외제차 소유 직원은 면담을 통해 소유계기, 유지능력 등을 파악하라고 적혀있다. 외제차 소유 현황은 지난 2일까지, 면담 내용은 5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호화생활자도 별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지점장이 판단해 직원이 평소 사치를 하는 등 소득 수준을 벗어난 소비행태를 보이면 명단을 적어 회사에 제출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단순히 외제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씀씀이가 크다는 이유로 회사의 감시대상이 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회사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했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한 직원은 기업별 익명게시판 서비스인 ‘블라인드’의 유통업계 게시판에 “국산차 제네시스를 보유한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외제차 BMW3 시리즈를 타는 사람은 조사대상인 게 말이 되느냐”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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