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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손해액 300억원 방치하고 920억원 연수원 설립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손해액 300억원 방치하고 920억원 연수원 설립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9.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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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기관 총체적 '부실'관리..직원 4.8%만 금융사고 관련 교육 받아

 
새마을금고의 최근 5년간 부실대출 등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300억원, 파산 등에 따른 회수 불능액이 4900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2019년 완공을 목표로 920억원 규모의 고성 연수원 설립을 진행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전국적인 규모·조직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관리·감독이 부실해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아 파문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총자산 130조원에 이르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정자치부가 아닌 금융위원회로 이관, 전문성 제고와 감독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새마을금고서 발생한 금융사고 총 42건, 피해액 3396300만원

28일 금융권과 새마을금고,관련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6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총 42건에 피해액은 3396300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한 해에 새마을금고 직원의 4.8%만 금융사고 및 부실대출 관련 교육을 받고 있어 금융사고에 대한 대처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920억원 규모의 고성 연수원 설립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휴양목적의 기존 제주연수원에서 직원 교육을 진행한 횟수가 한 차례도 없음을 감안하면 고성연수원에서도 직원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새마을금고를 감독해야 할 행정자치부의 감시 소홀도 부실대출과 금융사고가 계속되는 원인으로 꼽힌다.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한 횟수는 매년 30~40개 금고에 불과했다. 전국 새마을금고 수가 1329개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1년에 약 2.8%의 금고에 대해서만 감사를 요청한 셈이다. 

"새마을금고서 금융사고 잦은 건 직원교육보다 전문성-투명성 부족한 내부 인사 때문"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에서 금융사고가 잦은 것은 직원교육보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내부 인사에 있다고 지적이 많다. 금융업무가 갈수록 고도화·전문화되는 추세인데 지역 새마을금고를 총괄하는 이사장은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인사도 될 수 있다는데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사장들이 금융 사고를 막아 고객피해를 최소화해야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의 출마조건은 해당 금고에 2년 이상 100계좌(1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유지하는 것이 전부다.
 
이같이 선출된 이사장에서 경영에 대한 책임의식을 기대할 수 없다. 수십억에 달하는 금융사고와 불법대출이 발생해도 이사장들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해임되지 않는다.
 
금융 사고를 일으키기도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심지어 다음 선거에 출마해 연임할 수도 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융사고가 발생한 단위 금고에서 이사장의 71%가 재선임 됐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자격 조건 대폭 강화해야"..행자부, 선출개정안 입법예고

 
통상 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사뭇 다른 구조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자격조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달 8일 이사장 선출 시 직선제와 간선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순자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을)은 “새마을금고를 유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가 감사를 소홀히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새마을금고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하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금융감독원과의 합동 감사를 활성화하고 더 이상 금융사고와 부실대출로 조합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관리·감독의 부실을 막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법안도 제출된 바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지난 7월에도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을 은행업으로 분류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은행법·금융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전국적인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면서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은 매년 제기된다""객관적 연구용역 등 컨설팅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금융위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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