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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무리한 수사(?)'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9.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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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려워"…檢 수사 차질 불가피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신동빈(61)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회장은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 등 총수 일가와 함께 총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6)씨가 소유한 업체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7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유상증자 과정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4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지난 20일 신 회장을 불러 약 18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고, 2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26일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6)씨를 297억원, 27일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560억원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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