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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유사수신행위 '직권 조사권' 부여 추진
금감원에 유사수신행위 '직권 조사권' 부여 추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9.2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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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심리 악용, 첨단 금융기법도 등장.."규제법 제정 통해 근절해야"

 
우리나라 금융기관 제도권 내에서도 개인 유사수신행위 소식이 심심찮게 들린다. 이들의 유사수신행위는 엄밀히 말해 횡령배임에 해당한다. 이처럼 제도권 금융사에서도 개인 유사수신형태의 횡령 및 배임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투자 시 금융소비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신증권 부천지점 소속 C씨가 2009년부터 회사 동료와 지인 등 30여명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사적으로 유용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6%, 48%’의 고금리를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고 투자금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와 명품 쇼핑에 사용했다. C씨는 7년간 돌려막기로 이자를 지급했고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직원이 지난 5C씨를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알려진 피해금액만 15억원에 이른다.
 

대신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제도권 금융서  교묘한 '유사수신' 사기 일어나

 
한국투자증권은 직원의 개인 유사수신행위가 올해만 두차례 발생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충무영업소의 D차장은 고객 50여명에게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처에 투자한다고 속여 자금을 받은 뒤 지난달 24일 잠적했다가 최근 구속됐다. D차장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된 금액만 약 45억원이다.
 
또한 지난 4월 강서지점 E차장도 대학교수와 대기업 임원 등 고객 20여명에게 월 또는 분기 수익률 25%를 약속하며 자신의 계좌로 30억원가량을 이체받아 투자하다 잠적했다. 고객 외에 대학 동문까지 포함하면 E차장이 받은 돈은 50억원에 이른다.
 
홍기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반장은 직원 개인계좌로 송금하면 사고가 적발돼도 피해금액 보전이 사실상 어렵다고수익·고배당 보장, 확정금리 지급 등을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거나 보장한다면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만 보장해도 연 12%기 때문에 고수익에 해당한다1~4% 이자를 제공하는 제도권 금융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수익금) 지급을 약속한다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고객 피해사건-IDS홀딩스 사례, 대표적 고객피해 사례

 
또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저금리·저성장 환경을 틈타 고수익을 약속하며 고객을 현혹하는 유사수신행위도 도처에서 기승을 부린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씨의 고객 피해사건이나 FX마진(해외통화선물)거래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IDS홀딩스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사수신행위는 재산증식을 소망하는 투자자의 심리를 악용한 사기수법이다.
 
최근에는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유사수신 관련 건수는 29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87건 대비 242.5%나 급증했다. 유사수신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된 건수도 총 6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9)보다 64.1% 증가했다.
 
특정제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며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대표적인 유사수신행위다. 비상장주식이나 펀드투자, 종합금융컨설팅을 사칭하고 FX마진거래와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을 들먹이며 투자금을 모으는 식으로 점차 사기수법이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는 추세다. 자금과 투자자 모집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지능적인 수법으로 진화한다.
 

가상화폐 사칭까지 교묘해진 유사수신.."금감원에 직권 조사권 주고 조사거부업체 처벌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사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이 화제가 되며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이 부각되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혐의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감시의 대부분을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다. 재판 중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며 불법행위를 이어가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사수신업체들은 신규투자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다단계영업을 하다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2000년도에 제정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과 광고를 금지하는 8개 조문으로만 구성돼 현재 만연하고 있는 문제들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회피한 기업에 대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43건의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가 있었고, 이중 486건(47%)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8월말 기준 156건이던 신고건수가 올해 8월 393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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